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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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공제규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공제규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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