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공제규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삭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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