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2. 위촉직 위원
②제1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중앙회의 공제보험사업 담당이사, 담당부서장이며, 공제보험사업 담당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제보험사업 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13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2.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사람4. 법률 또는 공제(보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8.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9. 분쟁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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