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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1조 · 손해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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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중앙회는 제78조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 현금흐름(공제금 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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