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1조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1. 대출을 조건으로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3. 공제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4. 공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5.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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