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1.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4. 제3호에도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에 따른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5.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가. 사이버몰에는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나. 공제약관 또는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내주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2.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공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④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⑤공제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⑥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3. <삭제>
⑦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나.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⑧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