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0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업무 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고,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할 것2.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68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을 총액으로 적립할 것3. 제2호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4.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계약자배당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할 것.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8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 지분, 경영성과 지분의 순으로 뺀다.5. 공제연도 배당은 매 공제연도 말에 지급하되, 배당 발생 후 실제 지급 시까지 매 회계연도별 공제자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부리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공제자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6. 계약자배당금은 현금지급, 공제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 시 가산하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 다만,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개인연금공제계약 및 연금저축공제계약의 계약자 배당금은 제5호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 소멸 시 또는 연금 시작 이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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