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3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제84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 및 그 산출근거(재무제표 및 관련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기초서류 변경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급능력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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