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8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앙회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기간 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중앙회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계획 보다 일찍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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