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앙회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기간 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중앙회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계획 보다 일찍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8조 ·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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