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법 제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에 따라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법 제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에 따라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