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6조의2 (청약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서 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가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공제계약2.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3. 다른 사람을 위한 보증공제계약(일반공제계약자가 청약철회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
②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공제자에게 제출하는 방법2.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③공제증권의 발급에 다툼이 있으면 공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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