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기초서류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취급하려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②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개시일 30일(제23조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공제상품2. 법률에 따라 가입이 의무가 되는 공제상품3.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제자에게 취급하고 있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감독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⑤공제자는 제2항에도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의 개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 수정 등 공제자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자로 하여금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표 16의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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