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2조 (경영개선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해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규정은 손해공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사업비의 감축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3. 부실자산의 처분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5. 손익 이체의 제한 또는 계약자 배당의 제한6. 신규 업무 진출 및 신규 출자의 제한7. 요율의 조정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게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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