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 (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생명공제 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삭제>2. 공제료의 추가 납입은 주계약 기본공제료 납입한도의 2배(다만, 보장성공제는 1배를 말한다) 이내로 해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 인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해야 한다.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공제료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4. <삭제>5. 제42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험보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동시에 판매해야 한다.6. 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 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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