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7조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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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공제자는 과거의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계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공제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1. 기업성 공제2. 가계성 일반손해공제 중 국내의 통계 등이 부족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공제상품의 판매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통계요율을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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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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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는 과거의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계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공제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1. 기업성 공제2. 가계성 일반손해공제 중 국내의 통계 등이 부족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공제상품의 판매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통계요율을 산출해야 한다)
공제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보험자순보험료(공제자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뺀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해야 한다.
물가변동, 의료기술의 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위험률에 최대 30퍼센트까지 할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할증을 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제자가 제6항에 따른 위험률차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1. 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공제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2. 공제자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3. 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계약4. 제3공제 중 최초 가입 시 정해진 공제요율의 변경 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공제계약
제5항 단서 중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 실제 지급공제금이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 전 위험공제료와 실제지급공제금 중 큰 금액과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 간 차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적립금 가산, 공제료 할인 및 공제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해야 한다.
공제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하여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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