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7조 (공제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료적립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1. <삭제>2. <삭제>
②<삭제>
③금리연동형 공제 중 공제자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율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회사채 수익율, 국고채 수익율 등의 객관적인 외부 지표금리에 일정 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 수익률에서 투자 지출률을 빼 산출할 것.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3. <삭제>4. 공시이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제상품별로 같게 적용해야 할 것가. 유배당공제와 무배당공제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다. 기존 공제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해당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해야 할 것
④제2조제37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한다.1. 평균공시이율은 제3항에서 정한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체 공제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퍼센트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할 것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것나. 평균공시이율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을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것2. 제1호에 따른 공시이율은 9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할 것3. <삭제>4. <삭제>5. <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금리연동형 공제의 경우 최저 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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