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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8조 ·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는 결산 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결산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1.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0.5퍼센트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2퍼센트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0퍼센트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1퍼센트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5퍼센트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0.9퍼센트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7퍼센트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0퍼센트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자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자의 전월 말 현재 자산총액의 0.5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⑤ 공제자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 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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