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8조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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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매 회계연도 말에 책임준비금(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 배당금은 제외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 및 자본계정 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 공제손익 및 자본계정 운용손익은 경영성과 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 공제이익에 대한 경영성과 지분은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남은 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할 것2. 제1호의 경영성과 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공제기금 경영성과 지분의 적립재원, 결손보전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매 회계연도 말에 책임준비금(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 배당금은 제외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 및 자본계정 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 공제손익 및 자본계정 운용손익은 경영성과 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 공제이익에 대한 경영성과 지분은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남은 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할 것2. 제1호의 경영성과 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공제기금 경영성과 지분의 적립재원, 결손보전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3. 계약자 지분은 계약자 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을 것4. 공제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기 마다 제1호에 따른 처리명세를 제74조제3항에 따른 서류에 첨부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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