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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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모집종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2. 공제자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모집종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2. 공제자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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