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 (공제안내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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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이하 "공제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5. 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9.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10.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이하 "공제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5. 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9.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10.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제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1. 공제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2. 공제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4.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5.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 상품과 비교한 사항6.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7. 특정 공제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공제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여럿에게 알리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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