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8조 (공제계약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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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손해공제계약준비금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할 것2.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세분할 것3. 공제료적립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을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7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영으로 한다.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이른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를 것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손해공제계약준비금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할 것2.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세분할 것3. 공제료적립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을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7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영으로 한다.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이른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를 것5.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적립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것6.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다음 회계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더하여 적립할 것7. 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제75조제6호를 준용할 것8. 제75조제7호 및 제8호는 손해공제의 재보험에 이를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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