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3조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보험 계약은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료, 보험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 처리할 것2. 제75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 다만, 제75조제8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재보험 출재에도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3. 제78조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4. 조합과 중앙회 간 재공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조합이 중앙회에 모든 공제계약을 재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공제사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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