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 및 제3공제 상품의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다만,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을 말한다.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제계약자 등이 중앙회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회가 공제사고 통보(제3공제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3. 중앙회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공제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때4. 공제계약자 등이 중앙회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공제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제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공제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공제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공제금을 산정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⑥ 중앙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금 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4조 ·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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