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조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제자 임직원2. 대리취급기관 및 대리취급기관의 임직원3. 그 밖에 공제자가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②제1항의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공제자가 실시하는 공제모집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 공제자가 인정하는 보험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③공제자는 제1항제2호의 모집종사자의 공제모집 및 계약관리 등을 위하여 공제전용 사무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④공제자는 제1항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제1항의 모집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중앙회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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