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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조 ·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제자 임직원2. 대리취급기관 및 대리취급기관의 임직원3. 그 밖에 공제자가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② 제1항의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공제자가 실시하는 공제모집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 공제자가 인정하는 보험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③ 공제자는 제1항제2호의 모집종사자의 공제모집 및 계약관리 등을 위하여 공제전용 사무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④ 공제자는 제1항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⑤ 제1항의 모집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중앙회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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