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제자는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손익 등은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1.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해당 매도가능 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할 것2.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 적용 투자회사의 자본 잉여금과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합계의 누적 변동액(취득 시와 평가 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손익은 해당 회계연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것② 구분 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7조 ·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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