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접ㆍ간접에 관계 없이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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