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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감독기준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2.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3.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자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③ 공제자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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