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감독기준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2.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3.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자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공제자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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