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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의2조 · 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의 임직원, 공제모집종사자, 그 밖에 공제관계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공제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는 공제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가 있는 자에게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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