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의2 (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의 임직원, 공제모집종사자, 그 밖에 공제관계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공제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는 공제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가 있는 자에게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