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5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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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는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는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각 1개월 안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심의 시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하는 경우 제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93조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9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중앙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안에 그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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