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5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는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각 1개월 안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심의 시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하는 경우 제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93조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9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⑦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중앙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안에 그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