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회는 제102조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②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감독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앙회의 서류에 기록된 사항 중 제10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정당한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③ 중앙회는 확인담당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공제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조 원 이상일 경우 3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확인담당계리사ㆍ공제상품개발ㆍ공제계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5.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제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6.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7. 그 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⑤ 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2.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⑥ 중앙회는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또는 다른 공제사업자의 확인 담당계리사를 중앙회의 확인담당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3조 · 확인담당계리사 등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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