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7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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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88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88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공제미수금4.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및 부도어음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공제자는 별표 14와 제8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해야 한다.
공제자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공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연도 중에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회계연도 말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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