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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1조 · 후순위채무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제5호의 후순위채무는 법 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2. 기한이 이르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조건일 것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② 공제자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공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이르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2. 상환 전까지 해당 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해당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 시 기한이 이르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것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이르기 전에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⑤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자는 대체자금 조달이 완료된 후에 해당 후순위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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