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4조 (경영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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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 정지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공제담당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2. 6개월 범위에서 공제사업 전부 정지3. 제93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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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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