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 정지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공제담당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2. 6개월 범위에서 공제사업 전부 정지3. 제93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4조 · 경영개선명령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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