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5조 (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제47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제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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