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2조 (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해지환급금은 제41조제1호에 따른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할 것. 다만,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img id="146205839"></img>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2.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할 것3.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액은 별표 5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으로 적용할 것
②해지 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시 공제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공제료 또는 공제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공제 및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해지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제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공제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지환급금 대비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제료 납입기간 이후 해지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2. 공제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공제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이 100퍼센트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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