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1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퍼센트(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퍼센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은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상을 공제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공제는 최소 7년, 일시납저축성공제는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공제료(일시납 저축성공제의 경우 공제료적립금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않는 저축성공제2.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공제료 납입기간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는 보장성공제3. 최초 가입한 공제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공제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 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제4. <삭제>5. <삭제>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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