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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3조 · 기초서류의 변경권고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25조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 접수일 또는 제출일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을 다시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안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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