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3조 (기초서류의 변경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25조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 접수일 또는 제출일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을 다시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안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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