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최적 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료적립금 산출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계산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지공제액(解止控除額) 및 기준나이 요건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의 비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공제금 및 공제료 변경에 관한 사항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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