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최적 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료적립금 산출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계산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지공제액(解止控除額) 및 기준나이 요건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의 비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공제금 및 공제료 변경에 관한 사항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