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1조 (공제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담보력의 유지와 증강을 위하여 적립하는 공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관리해야 한다.1. 공제기금은 경영성과 지분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공제기금의 투자수익은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익 구분 시 경영성과 지분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3. 공제기금은 경영성과 지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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