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3조 (재무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2조에 따라 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3. 공제자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는 제73조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제82조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자본금 등의 증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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