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4조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9의 업무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중앙회는 제3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03조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4.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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