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0조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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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제자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제자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은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한 공제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은「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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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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