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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0조 ·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제자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은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한 공제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은「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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