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9조 · 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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