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9조 (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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