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4조 (기초서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기초서류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03조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5.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6.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7. 임직원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령을 지키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
③중앙회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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