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 (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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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공제계약의 변경
[별표 7] 공제계약의 변경 - 제44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관련 -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액 = [tWx(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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