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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6의3조 · 청약철회의 효과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해야 하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약관에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제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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