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5조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생명공제계약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제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할 것2. 공제료적립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은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7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영으로 한다.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이른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4.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계약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것5.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이미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다음번 회계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더하여 적립할 것6. 조합이 중앙회에 재공제한 경우 중앙회는 그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것7.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8. 제7호에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을 붙인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해야 할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나.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다. 재보험을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안에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적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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