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조 (공제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생명공제, 손해공제 및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1. 생명공제의 종목가. 생명공제나. 연금공제2. 손해공제의 종목가. 화재공제나. 해상공제다. 보증공제라. 재보험마. 책임공제바. 기술공제사. 권리공제아. 비용공제자. 날씨공제차. 그 밖의 특종공제3. 제3공제의 종목가. 상해공제나. 질병공제다. 간병공제
③제2항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중앙회는 조합으로부터의 재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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