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 (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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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생명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공제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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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생명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공제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삭제>2. 저축성 공제(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공제는 제외한다)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공제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상이여야 할 것3. 저축성공제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附利)이율로 계산한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인 경우 15개월을 말한다)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해야 할 것.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공제는 평균공시이율에 0.25퍼센트포인트를 가산(加算)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4. 제3호에 따라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을 계산할 때 위험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으로 할 것5. <삭제>6. <삭제>7. 금리연동형 공제(연금공제를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 사망공제금 등을 설정해야 할 것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하고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안 될 것9. 피공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연금공제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나 공제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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