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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 ·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제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 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 말 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img id="146205903"></img>2. <삭제>3. 공제료적립금은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것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할 것<img id="146205905"></img>(다만, 사업방법서에 따라 공제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뺀다)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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