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 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 말 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img id="146205903"></img>2. <삭제>3. 공제료적립금은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것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할 것<img id="146205905"></img>(다만, 사업방법서에 따라 공제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뺀다)5. <삭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