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제6조제1항의 모집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모집 위탁계약서를 내주지 않는 행위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종사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7.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8. 모집종사자에게 공제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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