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는 제6조제1항의 모집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모집 위탁계약서를 내주지 않는 행위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종사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7.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8. 모집종사자에게 공제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 ·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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